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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을 지식

자동차 운전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방법

by 앙탈냐옹씨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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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정 기간마다 운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전 국민 10명 중 1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라고 하니 되도록 연초에 갱신을 완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12월에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ヮ゚)☞

 

 

1. 갱신 주기

  • 신규 취득 또는 갱신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 과태료: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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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3.5x4.5cm 규격,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 건강검진 내역서(제출 시 사진 1매 필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적성검사가 요구됩니다.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4. 신청 절차

  • 경찰서 방문: 7~14일 이내에 면허증이 발급됩니다.(경찰서 방문수령)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당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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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주로 70세 이상이거나 1종 면허 소지자에게 필요합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면허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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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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