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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선택할 때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
1. 근로자
-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무급휴업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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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의 사유, 대상자, 기간 등이 포함)
-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소 실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99명 이하의 사업장은 최소 10명 이상이 무급휴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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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근로자 지원금
-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하루 최대 6.6만 원 지원.
- 최대 180일까지 지원.
2. 사업주 지원금
- 직업 능력개발 비용을 지원 (1인당 1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노사합의서 제출 :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을 포함한 노사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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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1. 매출 장부 등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서.
3.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동의서 등 근로자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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