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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을 지식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하세요!

by 앙탈냐옹씨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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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7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땡겨요 등 7개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시적 대책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통해 배달비 사용 금액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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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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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배달비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또는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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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속지급 대상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한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의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직접 배송을 통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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