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날에는 공공기관과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하며, 근로자들은 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법정 공휴일로는 설날,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기념하는 날로,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기념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충일(6월 6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일절(3월 1일)은 기념일인 동시에 법정공휴일입니다.
삼일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무수당은 기본수당의 150%이며, 특별수당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삼일절 외에 기념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인 날은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은 총 16일입니다.
- 신정(1월 1일)
- 설날(음력 1월 1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
- 삼일절(3월 1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광복절(8월 15일)
- 추석(음력 8월 15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성탄절(12월 25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일반 공휴일 근무수당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수당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 수당 계산 방식 |
월급제 근로자 | •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기본임금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기본임금 100% + 가산수당 100%) |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250% (기본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300% (기본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100%)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할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10,000원 × 1.5배)
-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8시간 초과 근무(10,000원 × 2배)
- 1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따라서 총 근무수당은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1. 기본급 확인
먼저, 근로자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확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2. 고정 수당 확인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들을 확인합니다. 직책수당, 근속 수당, 식비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일일 통상임금 계산
근로자의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한 후, 이를 월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월 근무 일수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월 기본급 : 2,000,000원
- 고정 수당 : 200,000원(직책 수당 100,000원 + 근속 수당 100,000원)
1.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 합계 : 2,000,000원 + 200,000원 = 2,200,000원
2. 일일 통상임금 : 2,200,000원 ÷ 209시간 = 약 10,526원
따라서, 통상임금은 시간당 약 10,526원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 등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을 때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150%(기본임금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의 200% (기본임금 100% + 가산수당 100%)
유급휴일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당이고, 유급휴일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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