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란?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SMALL
🍀 주요 혜택
1. 본인 부담률 경감: 외래 진료 시 일반적으로 30~60%, 입원 시 2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에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0~1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
2. 적용 기간
-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5년
- 중증화상: 1년
- 결핵: 결핵 치료 기간 동안
- 중증치매: 5년
🍀 신청 방법
- 진단 및 상담: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주치의와 상의하여 산정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주치의의 판단 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질환
질환 | 본인 부담률 | 기간 | 재등록 | |
암 | 암(C00~C97), 제자리암종(D00~D09), 양성 신경계통 종양(D32~D33), 가타 양성 종양(D37~D48) | 5% | 5년 | 가능 |
심장질환 | 심근경색(I21), 협심증(I20), 심부전(I50), 부정맥(I44~I49) 등 | 5~10% | 5년 | |
뇌혈관질환 | 뇌출혈(I60~I62), 뇌경색(I63) 등 | 5~10% | 입원 진료시 최대 30일 | |
희귀질환 | 다낭성 신장, 윌슨병, 낭성 섬유증, 루게릭병, 크론병, 혈우병, 기타 1,165개 희귀질환 | 10% | 5년 | 가능 |
중증난치질환 | 자가면역질환, 기타 208개 난치성 질환 | 10% | 5년 | 가능 |
결핵 | 결핵(A15~A19) 및 잠복결핵감염 | 0% | 결핵 치료 기간 동안 | |
중증화상 | 중증화상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 5% | 1년 | 가능 |
중증외상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인 중증외상 환자 | 5~10% | 입원 진료시 최대 30일 | |
중증치매 | 치매로 인한 중증 상태 | 10% | 5년 |
728x90
🍀 주의 사항
- 산정특례 신청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 각 질환별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으로 등록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질환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산정특례는 특정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불명확하거나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각 질환별 적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산정특례 혜택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선택진료비, 건강기능식품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재등록 조건
- 암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신규 등록과 동일합니다. 암이 여전히 잔존해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적용 종료 시점에서 해당 질환이 지속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는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적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정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중증치매: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치매 임상소견을 여전히 보이고,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는 신청할 필요 없이 산정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료 시 자동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뇌혈관 질환
- 심장 질환
- 중증외상
- 결핵
🍀 재등록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방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와 함께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재등록 완료: 재등록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 또는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 신청은 기존 산정특례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건과 혜택-신청 방법과 절차
🍀 구직급여란?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실직 후
heej117.tistory.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취업준비생, 재직자, 은퇴자 등 누구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heej117.tistory.com
반응형
LIST
'알면 좋을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과 사용 방법 (6) | 2025.03.1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8) | 2025.03.08 |
고용보험의 혜택-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 방법 (0) | 2025.03.05 |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건과 혜택-신청 방법과 절차 (1) | 2025.03.05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1)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