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정책 주요 변화
1. 취득세 중과세 기준 완화
지방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100채를 사도 취득세 중과 없이 1%였으나,
지방 주택에 한해서 이 기준점을 2억 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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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확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 혜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3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양도소득세율은 8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을 팔 때 얻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1세대 1 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며, 이는 4억으로 인상됩니다.
3.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혜택 강화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5년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4. 상생임대주택을 위한 세금 혜택 강화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 이 특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이 주택을 더 오래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임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외국인 집주인 규제 완화
외국인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2025년부터 1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등한 세금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의 세금 규제가 더 자유로운 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이 아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국내 대출 규제(LTV, DTI 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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